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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연봉 9천만원정도 되는 직장인입니다.
세후 600만원정도 수령하는데요.
이게 원천징수로 9천만원이면 9천만원의 몇퍼센트를 소비해야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 실수령액 약 7200만원의 몇 퍼센트를 소비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비등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며 그 이후 사용액부터 공제가 되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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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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