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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거북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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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시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재산내역을 볼 수 있나요?

현재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중인데

사대보험에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제 개인 재산 규모에 대해 회사측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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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법에 의해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의 재산, 소득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산정 시 근로자의 재산수준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재산을 조회해 볼 권한도 이유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만 신고하게 되므로 별도 재산조회나 재산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되도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산은 전혀 조회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