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미가입 시 지역보험금 일부 납부 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 3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중간에 지역가입자 보험금을 반 정도 납부했는데 이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회사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금을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대보험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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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가입자로 일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사업장 가입자로 소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 전액과 근로자 부담금 중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 보험료는 환급 또는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서 해당 내역을 함께 제출해 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 방식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각각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납부되는 보험료는 전액 지급하고 원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역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주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중복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