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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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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시 지역보험금 일부 납부 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 3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중간에 지역가입자 보험금을 반 정도 납부했는데 이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회사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금을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대보험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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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가입자로 일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사업장 가입자로 소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 전액과 근로자 부담금 중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 보험료는 환급 또는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서 해당 내역을 함께 제출해 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 방식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각각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납부되는 보험료는 전액 지급하고 원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역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주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중복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