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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7

회사에서 4대 보험 등록을 안해서 지역 보험이 청구됐는데 소급되나요?

5월6일 입사 후 급여를 받았는데 각종 보험료 제외한 세전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지역보험이 나와서 보험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등록이 안된 상태라고 회사에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2달정도 가지고 있다가 일괄로 등록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지역 보험 납부할

필요없이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독촉을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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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용자(회사)측은 건강보험의 경우는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로 만약 3월2일 신규직원 입사시에는 3월16일까지 해당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가 접수 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당 년도 안에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즉 상기내용을 근거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이미 입사후 2달이 지났고 (신고기간을 넘겼음) 급여에서 아직 4대보험가입 및 신고도 안된 상태인데도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은 최대한 빨리 4대 보험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만약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현재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 사용자(회사)가 보험료 체납시 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고 말했는데 아직 체납사실통지등은 질문자님이 받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신고차체를 안했기때문일듯함).

    그러나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서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현재 질문자님 상황처럼), 근로자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반을수 있습니다.

    개별납부는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입사후 2달이 지났으니 사용자(회사)측에 다시한번 4대보험가입 및 신고를 하라고 요청해야하며, 그래도 4대보험가입 및 신고를 미룬다면, 현재 4대보험가입 및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있는 부분 및 4대보험미가입등을 이유로 해당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