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열람 및 복사 신청은 피고인 측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조서, 증거물, 전문가 의견, 영상 자료 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의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이 모든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호인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은 재판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며,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