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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숲새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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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신고 업장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2가지 알바 하고 있었는데, 한 곳을 그만 두게 되면서 현 직장으로 고용보험을 다시 신고 하려고 했습니다.

현 직장은 고용보험을 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일은 하지만 너가 그만뒀다고 공당에게 말해라 그래야 고용보험비를 안 떼고 너에게 월급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 하십니다.

만약 제가 공단 측에 그만뒀다고 하면 나중에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비는 0.8페선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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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4대보험료 징수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소속되어 정규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율은 0.8%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