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보험 미신고 업장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2가지 알바 하고 있었는데, 한 곳을 그만 두게 되면서 현 직장으로 고용보험을 다시 신고 하려고 했습니다.
현 직장은 고용보험을 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일은 하지만 너가 그만뒀다고 공당에게 말해라 그래야 고용보험비를 안 떼고 너에게 월급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 하십니다.
만약 제가 공단 측에 그만뒀다고 하면 나중에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비는 0.8페선트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