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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하여 이익을 본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와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준 돈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

( 예를 들어 10년동안 받은게 총 200만원이고 5000이하라 신고 안할 경우)

코인에 투자하여 이익을 본 경우

증여받은 돈과 이익까지 모두 합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200만원을 증여받아

2020년에 코인을 사서 2025년에 2000만원을 벌어 팔 경우 이익금에 대한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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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인 것이며 나머지는 본인이 거래내역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성년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이 난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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