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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용한흑로227
조용한흑로227

친구 이름 명의로 친구형이 개인 사업장을 열였을 때 문제점을 알고싶어요.

친구형이 코인 세탁소를 친구 이름으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구 형이렁 친구랑 가족인데 사이도 안좋아요.

궁금한건 이런 경우 제 친구한데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을까요?

코인 세탁소 수입이 친구 소득에 잡혀 세금을 더 내야한다든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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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지 사업자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세법상 사업자 명의 위장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명의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 출처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에게 실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인 형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전부 친구분이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명의대여 및 명의위장으로 둘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는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우선 명의대여 가산세가 문제가 됩니다.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명의대여 사실이 발각되면 친구형님의 소득으로 종합서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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