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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대인 주소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주소가 헷갈리는데

계약서 상 임대인은 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사용하여 계약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법인의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임대인 주소 란에는

계약서상의 임대인 주소를 써야할까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법인 주소를 써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권한이 있는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하고 법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개인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