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일11시간근무 휴게시간이3시간?
마트 야간계산원 1인근무자입니다.
오후9시부터 오전8시까지 11시간 근무인데요
월급은 34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0429X209hr 식대35만원포함
2179750원
연장수당 10429X34hrX1.5
542,340
야간수당10429X130hrX0.5
677,910
합 340만이라고 쓰여있는데
의문점은
휴게시간이 0시부터1시,04시부터 6시
이렇게 3시간이 잡혀있습니다.
전11시간 근무동안 매장에 근무합니다.
계산,대기는 계속하구요. 7시경에 출근하시는분들도
제 업무를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식사하는것도 애매해서 안먹구요.
휴게시간이라는게 사실상 없습니다.
관리실장에게 문의하니까
급여자체는 11시간 근무하는만큼 나오는거라는데
그게 맞나요? 그쪽 노무사가 작성해준거라는데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주6일 0시-9시 휴게1시간 근무때도
월급이 340조금넘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3시간 휴게시간을 설정해 두어도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별도 휴게시설에서 3시간을 쉬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 설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쟁점은 휴게시간 3시간이 실제 부여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3시간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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