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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흥겨운살모사

어쩌면흥겨운살모사

11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3시간 잡혀있어요

마트 야간계산원 1인근무자입니다.

오후9시부터 오전8시까지 11시간 근무인데요

월급은 34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0429X209hr 식대35만원포함

2179750원

연장수당 10429X34hrX1.5

542,340

야간수당10429X130hrX0.5

677,910

합 340만이라고 쓰여있는데

의문점은

휴게시간이 0시부터1시,04시부터 6시

이렇게 3시간이 잡혀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여로 알고있는데요

전11시간 근무동안 매장에 근무합니다.

계산,대기는 계속하구요. 7시경에 출근하시는분들도

제 업무를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식사하는것도 애매해서 안먹구요. 관리실장에게 문의하니까

급여자체는 11시간 근무하는만큼 나오는거라는데

그게 맞나요? 그쪽 노무사가 작성해준거라는데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인가요? 주6일 근무면 66시간 일을 합니다.(이중 야간근로가 4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4,837,418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휴게시간 무급공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