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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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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사람이 법원에 퇴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가족 중 한 명이 조현병이 심각한 상태여서 근 10년 동안 아무리 설득해도 정신병 치료를 절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사고를 쳐(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음) 강제 입원하게 된 것을 기회로 보호 입원을 신청, 현재 1개월 좀 넘게 입원 중인데 안에서 핸드폰을 쓸 수 있어 핸드폰으로 법원에 퇴원 신청을 넣었다네요.

본인 말로는 며칠 뒤에 법원 출석해야 한다고 당일 외출할 거라고 통보하던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지만 나가면 무조건 안 들어가려고 할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서요.

비유가 이상하지만 마치 범죄자를 법원에 출석시키려 할 때 옆에 경찰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닌 혼자서 알아서 가라는 꼴이라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에 퇴원 신청하려 직접 법원에 출석하러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건지?

  2. 혹은 본인 대신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갈 수 있는건지?

  3. 만약 입원 기간 중 다시 들어가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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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가 법원에 퇴원 신청을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1. 환자 본인의 법원 출석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입원된 환자는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문 절차를 거쳐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환자를 심문 기일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직원 또는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법원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병원을 방문하여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호자의 대리 출석

    환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퇴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 퇴원 후 계획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환자의 상태, 퇴원 후 사회 적응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퇴원 후 재입원 거부

    법원의 퇴원 결정에 따라 퇴원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원을 거부하면, 보호입원 요건이 다시 충족될 경우 강제 입원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중단되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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