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즉시 반환 시 증여세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주 금요일에 부모님이 갑자기 1억을 덜컥 계좌이체 해주셔어요
증여세나 이런 것 들이 있어서.. 반환하고 싶은데
이 경우 이중 증여로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요일에 즉시 반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과세 대상인가요?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1억을 부모님에게 다시 이체해주시면 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미리 반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먄약, 자녀가 실제로 증여받는 것에 해당시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송금한 1억 원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상 증여는 금전이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고, 이를 받을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반환을 통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반환 시 송금 내역, 반환 이유, 관계 설명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송금 내역과 반환 내역이 일치하면 증여가 의도되지 않았음을 과세관청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고 해도 증여 시 반환시 모두 증여세 발생 하기 때문에 차용증 등을 작성 하여서 단순 차용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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