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고지를 하지 않은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6월10일에 계약금을 걸고 22년 9월 10일에 잔금 지급후 빌라 원룸을 매매 하였습니다22년 6월 당시에 건축물대장상으로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였고 9월 10일에 잔금을 치뤘는데 최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옥탑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알고보니 22년 5월 10일쯤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왔었고 6월 계약때에는 불법건축물 계도기간이라 해당내역이 나와있지 않았던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경우 전주인과 부동산측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인은 당시 빌라 전체 소유주였고 22년 6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체크 되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앞으로 세입자를 구할때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부동산중개인이나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잇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