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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4

불법건축물 고지를 하지 않은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6월10일에 계약금을 걸고 22년 9월 10일에 잔금 지급후 빌라 원룸을 매매 하였습니다22년 6월 당시에 건축물대장상으로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였고 9월 10일에 잔금을 치뤘는데 최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옥탑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알고보니 22년 5월 10일쯤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왔었고 6월 계약때에는 불법건축물 계도기간이라 해당내역이 나와있지 않았던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경우 전주인과 부동산측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인은 당시 빌라 전체 소유주였고 22년 6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체크 되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앞으로 세입자를 구할때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취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부동산중개인이나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잇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5. 10. 불법건축물신고가 들어왔다면, 적어도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중개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적법이라고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중개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착오 취소를 주장해 보아야 하며, 또한 법적으로 중개인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