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안 살림 유체동산 경매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나요? B의 유체동산 경매하겠다고 경고해서 A를 상대로 한 B의 형사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해보려고요.
A에 대해 B가, 형사고소(만에 하나 인정돼도 50만원 정도 벌금)를 귀찮게 해와서 A는 B가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B는 A에게, 판결로 확정되고 집행문까지 부여된 억대가 넘는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A는 지금이라도 B의 유체동산을 압류(속칭 ‘빨간 딱지’)해서 경매에 넘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택에 가구, 가전 등 유체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A가 B에게 “B가 최근에 같잖은 형사고소를 해왔는데 취하하지 않으면 B의 유체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 물론 취하한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유체동산 경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앞으로 몇개월간은 유체동산 경매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고소를 취하할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케바케겠지만, 사람들이 유체동산 경매를 극도로 부담스러워(빨간딱지 붙고 집행관들 왔다갔다 해서 자식들 보기 창피 등) 해서 효과가 클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B가 유체동산 경매를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형사고소를 취하할 확률이 높을까요?
유체동산 경매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답변이 있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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