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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개미새287
계약기간 만료가 7월이고 그 전에 방이 구해져서 세입자 구해드리고 중도퇴실을 5/4에 하게 됐습니다. 새 세입자분은 5/21 들어가셨다고 해요. 제가 그 집을 사용했던 5/4일까지의 오피스텔 관리비를 정산했는데 이후 집주인께서 20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도 정산하라고 하시는데 공실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도 제가 납부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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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실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기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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