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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3
가족간에 구두계약도 효력이있나요?

가족간의 구두로 계약을 해서 해쥬기로 약속했는데 이행을 하지않을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청구 신청을 할수있나여?? 돈을 빨리 받고싶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위반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두 계약 역시 효력은 발행하나 해당 구두 계약을 충분히 다른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