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하는데 나이제한 있나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조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학원다니고 비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좀 해 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나이제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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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근거해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의 근로가 가능하고,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