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5000달러 반등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한꽃게64
귀한꽃게64

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용돈을 벌고 싶어서 알바를 해보려 한다고 합니다.

알바 시작할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 가능하다고 봐야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만15세 이상부터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가능합니다. (유해업소 제외)

    다만 그 이하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중학교에 재학중 인자 포함)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니면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 근로 가능하고 학생이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생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 18세 이상부터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등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되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사용자는 이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