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 종료 후 갱신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열사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래중에 있습니다.(당사가 임차인 입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1/1 ~ 12/31 이며, 해당 거래에 대해 리스로 잡고 회계처리 중 이며,
1년마다 새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1/1자에 갱신처리를 하였는데, 감사인 측에서 12/31 에는 이미 다음 연도 임대차 계약이 완료 되어 있으니
1/1이 아닌 12/31자에 리스로 새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1/1이 아닌 12/31자에 리스로 자산부채를 잡아야 하나요? 갱신하는 시점인 1/1자로 잡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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