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최초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최초 계약일자 : 24/03/09
계약 종료일자 : 25/03/08
해지통보일자 : 25/06/30
이사 일자 : 25/08/02
최초 계약의 종료일자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연장 진행됐으 며, 계약서상에는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내에 나갈 시 임대 인과 동의하에 신임차인을 영입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청소비, 증개수수료)은 임차인이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헌데, 집주인께서는 신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주고 월세도 계속 지급하라고 하는데 현재 이사 및 전기 가스는 해지한 상황이고 이사도 완료된 상황이며, 집주인도 빈집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 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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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므로 해지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6. 30.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9. 30.경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그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9. 30. 이전까지는 월세가 발생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월세는 지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