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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확신에찬수달
진심확신에찬수달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 최초계약 : 14.06.24~16.06.23 : 계약서 공인중개사 작성

  • 1차갱신 : 16.06.24~18.06.23 : 2천만원 증액 - 계악서 임대인 작성

  • 묵시적갱신 : 18.06.24~20.06.23

  • 2차갱신 : 20.06.24~22.06.23 : 2천만원 감액 (과거거주기간부터 앞으로 발생될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조건) - 계약서 임대인작성

  • 묵시적갱신 : 22.06.24~24.06.24

  • 3차갱신 : 24.06.24~26.06.23 : 8천만원 증액 (현계약시점부터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 부담조건) - 계약서 임대인 작성

마지막계약 만료전 이사합니다. (마지막계약 만료일 : 26.06.23)

1. 장기거주인데 마지막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했나요? (1억 증액 요구 8천 증액함)

2. 새아파트 입주예정이라서 이사날짜가 25.12.16~26.02.15 까지 인데요 (전세계약 완료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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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제와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사자 합의로 연장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해당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 중개 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해지를 하게 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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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여부는 결국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3차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진 갱신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지가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해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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