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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풍성한돈나무
2월 19일에 계약만료라 2월 11일에 퇴실통보를 한 뒤, 2월 20일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승계 후 퇴실키로 한다. 이때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장을 넣었는데 제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실했는데도 중개료를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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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만기 전 퇴실에 관한 것이므로 만기 후에 퇴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과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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