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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익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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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정도 산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

안녕하세요.

2023년 6월에 첫 월세 계약하고

2024년 6월에 보증금이랑 월세 변경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재계약하였고 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2025년 9월(1년 3개월)에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드렸는데 1년만 계약 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비 부분도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별도로 중도해지에 대해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