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빌라는 관리실이나 관리자가 별도로 상주하지 않아서 층간소음이나 기타 빌라의 공통적인 문제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며 그 처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보통 빌라는 관리실이나 관리자가 별도로 상주하지 않아서 층간소음이나 기타 빌라의 공통적인 문제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며 그 처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자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서도 입주자 중에서 정하역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각 개별 세대별로 그 문제를 조율할 수밖에 없고 이웃사이 센터 등의 조정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