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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표범41
헌신하는표범4121.10.17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기준은 어디부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만19세 부터인가요??

저희 형이 지금 21살 그니까 만으로 20살인데 만일 그런일은 없겠지만, 경찰서 갈일이 생겼을때에 형을 불러도 되나요??

부모님을 부르지 않고 형을 불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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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수사의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가능하며, 가족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형의 경우도 미성년자라면 (만 19세) 다른 가족의 동석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되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민법은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만 19세 이상은 성년으로 구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