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물건 취소했는데 회수를 안해가요!
홈쇼핑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너무오래걸려 취소를 하였는데 한참뒤 상품이 배송이 되어 다시 연락해서 회수하라고 했는데 상품을 한달이 되도록 회수를 안하고있습니다.
이상품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회수를 다시 독촉해보시고 일정기간까지 안 가지러 오면 폐기한다고 말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식품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여 회수를 통지하고 관련하여 문서로 다시 통지를 하는 즉 내용 증명 등으로 통지를 하시고 일정기간을 더 보관하시고 처분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배송이 출발한 이상 임의로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취소가 되었다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