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1년 계약이 명시 되어있고 계약 종료시점에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적혀있는데
1년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내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월 급여의 100%를 받습니다) 뿌리산업 해당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2.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3.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