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내용에 진단비1, 2라고..

보험사 보장내용에 진단비1,2 에 해당하는 코드 두개를 다 진단받았어요. 예를들어 진단비1에는 코드47, 진단비2에는 코드49가 따로 기재되어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코드 두개가 다 적혓더라구요. 그럼 진단비1, 2. 두개를 다 받는건가요 아님 한개만 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론 : 질문만으로는 판단 할 수 없습니다.

    " 두 개 다 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2개다 보장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약관 입니다.

    (1) 각각 “독립 특약”인가요?

    • 진단비1 / 진단비2가
      완전히 별도 담보라면 각각 지급 가능 합니다. (둘 다 지급)

    (2) 하지만, “중복 지급 제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약관에

    ➔ 유사질병 / 동일신체부위(묶음) 등이 나와 있을 수 있고
    ➔ 진단비가 1,2로 나눠져 있지만 [상급질환]만 보장한다던지
    ➔ 진단비 1,2가 일정기간 안에서는 1회만 지급이 된다던지

    이런 문구가 있으면 하나만 지급 되죠.

    ■ 기본은 2가지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 계약담당에게 확인해 달라고 해보셔요^^

    ➔ 특약이 완전 별도인지
    중복 지급 제한 문구 있는지

    “진단 코드가 2개인데 진단비 1,2 모두 나오는게 맞는지 ?" 물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해요^^

    ** 참고로, 가입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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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원칙상으로는 진단비가 1,2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 별도의 담보인 경우

    두 담보에 해당하는 진단을 각각 받은 경우 두 담보의 보험금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보험 증권과 약관, 진단서와 검사 결과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칸이 다르고 각각이면 각각 진단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배정하여 여러이유를 들면서 괴롭히고 보험금을 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설계사가 그럴땐 같이 싸워줘야되는데, 가입담당자 설계사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잘 분비해서 첨부하면 시원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혈관 질환 I,II

    이렇게 가입했을경우 해당 담보의보장범위에

    해당되는 질병코드를 각각 받았다면

    보장도 각각 받게됩니다.

    물론 검사결과기록지,진단서, 등

    진료확인서류가 동반되어야겠죠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2개의 코드로 인해 진단비 청구 시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 개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험 보상은 철저하게 '약관'의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하신 진단비 특약의 '구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따라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두 개 모두(중복)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단비 1과 진단비 2가 완전히 분리된 '각각의 독립된 특약'이고, 두 질병이 의학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다면 두 가지 진단비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약(코드 I60~I69)과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코드 I20~I25)이 각각 가입되어 있고, 진단서에 뇌와 심장 관련 코드가 각각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 두 특약에서 각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한 개만 지급되는 경우 (약관상 가장 주의해야 할 팩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는 아래의 이유로 하나만 지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동일한 보장 그룹 내의 질병일 때 (최초 1회 한도): 약관상 대부분의 진단비는 '해당 질병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 한하여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코드 47과 코드 49가 서로 다른 질병이더라도, 둘 다 '암 진단비' 혹은 '뇌졸중 진단비'라는 하나의 특약 범주 안에 묶여 있다면, 보상금이 더 큰 쪽 혹은 최초로 발생한 쪽 기준으로 딱 한 번만 지급됩니다.

    하나의 질병(코드 47)이 원인이 되어 다른 질병(코드 49)이 파생된 합병증 형태라면, 보험사는 이를 두 개의 별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본 원인이 되는 선행 질환 하나만 인정하여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3.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순히 진단서에 코드가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보상과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기록지(차트)'와 '검사결과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청구 서류를 넣기 전에 해당 코드 두 개가 모두 검사 결과(조직검사, 영상판독 등)를 통해 '임상적 추정(의증)'이 아닌 '최종 진단(확진)'으로 명확히 입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증권에 진단비 1과 진단비 2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별도 특약인지, 1회 한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불리 청구하셨다가 보상과의 논리에 휘말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증권 분석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심혈관특정질환2는 대부분 급성심근경색으로 I47,I49는 심혈과특정질환1에 해당되며 동시에 해당되지 않은 코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진단비1에는 코드47, 진단비2에는 코드49가 따로 기재되어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코드 두개가 다 적혓더라구요. 그럼 진단비1, 2. 두개를 다 받는건가요 아님 한개만 받는건가요?

    : 자세한 것은 보험증권과 진단서를 쳌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담보이고, 각각의 진단이 확정진단이라면 각각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