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했는데, 불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16년에 회사에 입사하고, 18년도에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 시켰습니다.
(내역보니 2년치가 들어온거 같은데,
당시 급여 160만원인데 280만원 들어왔더라고요 320만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미래에셋생명이라는 운용사에 예치가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 불입한 날짜와 입금 금액만 찍히는 상황이라 들어온 금액이 몇년도 몇월의 퇴직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년도 까지는 연에 한번 들어오다가, 몇년 뒤에 느닷없이 한번
그리고 최근에 달라고 하니 1년치로 추정되는 금액
이렇게 입금했는데
알고 싶은거는 들어온 금액이 예를 들어(24년 1월~12월) 이런식으로 안되있어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팀원들중 저만 가입이 되어 있어 저만 회사 들쑤시고 다니는 상황이고요(전부 DB) 입니다.
재직중이라 회사에 따지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용역사이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할까요?
위에 퇴직연금도 12분에 1 한 금액에 세금을 제하고 입금이 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자세히 안나오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회사가 납입했어야 할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해보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임금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10퍼센트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