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월 납부액 미납으로 2년후 가입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1일에 입사를 하였고
입사후 8월 말쯤 퇴직연금(DC형)가입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후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퇴직연금 관련해서 미래에셋에서
각 직원별로 서류를 보내줬는데 수익률 등
저는 0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입 후 단 한차례도 입금이 안됬다고 하다가
이번 2020년 8월 달쯤 380만원 정도가 입금 되었다고
알림이 왔는데 금액도 부족하고
가입날짜가 2020년으로 8월로 되어있는데
여태까지 받을수 있엇던 이자 등 제가 손해 인거 같은데
퇴직할때 지연이자등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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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