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가산세 납부 방법 문의?
2021. 08. 20. 11:03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미처 모르고 있다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두달이 지나서 가산세 10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산세 만큼 전자수입인지를 더 구매해서 계약서에 붙혀 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가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미처 모르고 있다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두달이 지나서 가산세 10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산세 만큼 전자수입인지를 더 구매해서 계약서에 붙혀 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가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인지세 가산세 납부방법의 경우, 계약서 등에 붙인 후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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