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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2.05

캠핑갔다가 옆집텐트를 파손했습니다.

근데 옆집텐트가 정해진 위치가 아닌 위치에 설치 된것인데.. 이것도 배상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일배책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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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자산을 손괴로 배상책임보험에서 가능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주어질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옆집 텐트가 정해진 위치가 아닌 위치에 있다 하여도 해당 텐트가 망실되었다면 보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시면 되며,

    이런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옆집텐트를 파손했다고 하셔도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아니더라도 파손하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차 차량한테 일부 과실은 줄 수 있겠죠..

    일배책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위치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경우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캠핑을 가셨다가 옆집텐트를 우연한 사고로 파손하셨을 경우라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