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중입니더
2021년 7월 17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3월중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2년 7월 17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하고도 3주가 지난 2022년 8월경부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의무복무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당 무급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병역특례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이시므로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3주간 무급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급휴직한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라면 군사교육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 21년 7월 17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7월 16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사훈련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2년 7월 16일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중입니더
2021년 7월 17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3월중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2년 7월 17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하고도 3주가 지난 2022년 8월경부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021.7.17.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