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중입니더
2021년 7월 17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3월중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2년 7월 17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하고도 3주가 지난 2022년 8월경부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중입니더
2021년 7월 17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3월중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2년 7월 17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하고도 3주가 지난 2022년 8월경부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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