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연차수당 문의
일용직으로 8월 말까지 근무 후 9월 1일자로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면서 퇴직금, 연차수당 전부 지급했다는 가정 하에
9월 1일 입사한 이후로 연차개수를 산정할 때 기준일을 일용직 입사일로 보는 게 맞나요 정직원 입사일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 단절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일용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직(일일단위 계약)을 한경우라면
정규직이후로 계산해야할 것이고
형식상 일용직(일용직이나 주5일 연속근무 등 정규직과 근무형태 차이가 없는 경우)
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차나 퇴직금 등 노동법상 근로조건은
최초 일용직 입사시점부터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중간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입사한 이후로 연차개수를 산정할 때 기준일을 일용직 입사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일용직이었다면, 정직원 입사때 부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