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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쥐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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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연차수당 문의

일용직으로 8월 말까지 근무 후 9월 1일자로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면서 퇴직금, 연차수당 전부 지급했다는 가정 하에

9월 1일 입사한 이후로 연차개수를 산정할 때 기준일을 일용직 입사일로 보는 게 맞나요 정직원 입사일로 보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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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 단절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일용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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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직(일일단위 계약)을 한경우라면

    정규직이후로 계산해야할 것이고

    형식상 일용직(일용직이나 주5일 연속근무 등 정규직과 근무형태 차이가 없는 경우)

    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차나 퇴직금 등 노동법상 근로조건은

    최초 일용직 입사시점부터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중간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입사한 이후로 연차개수를 산정할 때 기준일을 일용직 입사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일용직이었다면, 정직원 입사때 부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