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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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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해마다미국수익이250 이넘지안으면 팔고 다시사야 세금은안내는건지요?

어제에이어 미국주식양도세에관한질문인데요

어제팔았으면 언제사야 다시내년부터 시작이되는지요?내년1월초인지?미국날짜가궁금하고 휴장도끼여잇는데휴장은언제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미국주식 양도세의 경우 결제일이 d+3일인 관계로 26일까지 거래를 올해 거래로 봅니다

      • 그 이후의 수익은 내년으로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언제 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1년 전에 샀건 2년전에 샀건 23년에 팔았는데 그게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넘는 초과분부터 세금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사서 오래 두면 장기보유로 세금이 줄어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당해년도에 얼마 수익이 났냐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년 2500000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2500000원 이하 만만큼만 수익 실현을 하시면 가장 크게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 실제 수익난 금액과 양도세 계산상 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보통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 매수가와 매도가로 계산하는 실현 수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메뉴에서 양도세 부분으로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파는 날짜는 관계가 있으나 사는 날짜는 바로 다시 매수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의 수익 미만으로 발생시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12월 말까지 해당 주식을 매도해야 하며 내년 초부터 다시시작을 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