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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13

집주인 몰래 임차인이 상가를 내 놓고 계약하러 오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재계약할때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1년 재계약했는데요. 갑자기 말도 없이 임차인이 상가를 부동산에 내 놓고는 오늘 갑자기 상가 계약할 사람 있다고 전화 와서 집주인한테 계약하라고 오라는데,,,어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기간까지만 있다가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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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먼저 아무통보없이 갑자기 새임차인을 구해서 황당할겁니다. 순서가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를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새임차인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는데 때마침 새임차인이 있어 빨리 인도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임대인)이 정말 마음에 들지않으면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전에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임대인이 아량을 베푸시어 임차인의 중도 계약의 해지를 허용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이내일 경우 권리금보호를 위해 임차인주선한 상대방과의 계약을 이유없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질문에서 가장 먼저 임차인이 본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빼고 임의대로 진행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판단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것을 주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의된 중도해지가 없으므로 임의로 선택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소유주가 아니기때문에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기존임차인이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상가주인과 원칙적으로 합의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권리금 문제로 임차인이 조급함에 직접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너른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편의를 봐주시는 것도 고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재발 방지차원에서 신규 임차인앞에서 경고는 확실히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이유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해당물건을 중개인에게 의뢰한것인지 알수는없으나 상가임대차계약은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10년동안 유지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한번 어떻게 발생한일인지 이야기 나눠보시고 새로운임차인에 대한 정보등도 확인후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회수때문에 그렇게는 하기가 힘듭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러 오면 다시 계약을 쓸 수 밖에 없죠 단지 차임을 좀 올리던가 하는 임대인에게 좀 유리한 특약을 걸 순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