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몰래한 녹음 불법인가요? 끄응차 2022. 10. 07. 10:01 상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노래방에서 녹음이나 하면 불법인가요?? 베포하면 불법인거같긴한데 알려주세뇽 ...ㅎㅎ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의 경우는 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녹음하더라도 불법녹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도청,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2022. 10. 07. 1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녹음, 녹취 행위가 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0. 07.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10. 07. 1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