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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전부 불법인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나 통화 녹음에 관해서는 각 나라별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허용됩니다.

    실제로 휴대폰의 통화자동녹음 어플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어느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