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우선 보일러는 이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를 해야 하겠으며,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동파가 되었다면 이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구조적인 측면과 임대인의 부주의가 함께 경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전액을 책임지기 보다는 일정비율 40%~60% 정도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