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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4년 2월쯤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서 중계수수료를 지불했었는데 현금 영수증을 하지 않았습니다.올해 연말정산에 중개수수료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중개인이 다른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개인부동산 개업)이런상황에서는 중개를 하셨던분이 현금영수증을 발급가능한지,아니면 원래 계약을 진행하였던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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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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