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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1만126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계는 주로 근로자의 생활비 상승, 경제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저시급 인상을 주장 합니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시급 1만126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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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급격한 인상은 고용 축소나 근로시간 단축을 초래할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 1만1260원은 노동계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계보장과 물가 상승 반영을 위한 요구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는 지표가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실제 인상폭이 높아질 경우 영세사업장에서는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균형점 설정이 핵심입니다. 1만1260원이 적정한지는 경제지표, 업종별 수용 능력, 고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계는 주로 근로자의 생활비 상승, 경제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저시급 인상을 주장 합니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시급 1만126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터무니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1만30원이며 가파르게 상승하여 일 1만원을 도파였습니다. 현재도 경제계에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