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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원숭이225
옹골진원숭이22521.05.31

방사선사 특수건강검진 받는 방법이 뭔가요 ?

방사선사여서 이년에 한번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껏 다른병원가서 검사 받아본적은 없는데 지정병원에서만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작은의원에서 근무중인데 간략하게 검진받는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검진을 안받았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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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진 사항

    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2. 검사 항목

    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2. 26.>

    위 제13조 3항의 건강진단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방법외 간략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위해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위반횟수(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