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간 아파트 거래 시 취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부모-자식 간 아파트 매매거래 시 취득세는 1.1% 인가요? 아니면 증여로 취급되어 3.8% 인가요?? 자녀는 현재 무주택자, 실거주 안하는 조건입니다.
2. 15년 7월에 7000만원에 매입, 현재시세 1억, 전세 7500 세입자 살고있음, 부모가 지방 2주택자
이 경우 매매거래시와 부담보증여시 세금은 어떤게 더 싼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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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1% ~ 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매매거래시 : 1억 - 7천만원 = 3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부모에게 대략 320만원 정도 발생
부담부증여시 : 부모에게 7500만원 - 7천만원 X 7500만원 / 1억원 = 22백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00만원 정도 발생 및 증여로 인해 1억원 - 7500만원 = 2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250만원 정도 발생. 합계 450만원
단순 계산으로는 매매거래가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정상적인 매매거래이고 6억 이하라면 1%입니다.
2.70%이상 저가매매 또는 부담부증여이나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