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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복래카누
복래카누

인지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A 와 매수인B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매수인B가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 전에 본계약을 매수인C에게 승계 계약으로 지위 승계를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최종 매수인C만 납부하는데, 매수인B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매수인C만 납부해도 등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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