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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수한풍금조49
순수한풍금조49

가등기한 토지의 본등기 할 때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의 토지에 채권자 B가 가등기를 해 둔 상태이나 변제 의무가 없어 본등기를 하려 합니다

그럼 본등기가 완료 된 날을 기준으로

A는 양도소득세를 B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가등기 기간에도 A의 소유였으므로 A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장기보유혜택이 있나요?

또한 B가 본등기 후 C에게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할텐데 이경우는 토지(전답)이라면 비사업용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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