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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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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받은 토지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1. 91년 토지 A를 상속받음

2. 토지 A가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토지 B로 환지받을 예정 (새로운 지번 부여)

이후 토지 B를 매매할 경우에,

상속받은 토지A와 다른것으로 보고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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