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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귀한코브라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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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진상 고객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며칠 전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배송 완료 후 고객에게 상품을 적게 받았다는 내용을 스토어 메신저를 통해 연락 받았고, 고객이 교환 요청(추가 배송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출고 영상을 모두 녹화하고 있어 정상 수량이 출고되었음을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고,

담당자가 고객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고 CCTV 영상을 요구하여 영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고객이 교환 요청을 철회하였고, 스토어 메신저에 모욕과 저주가 담긴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스토어 메신저를 차단하였고, 곧바로 고객은 구매 상품 및 구매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 십여개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을 공개문의글로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도 사기꾼이라는 등의 모욕적 언사를 보냈고,

상품 리뷰를 통해 저희가 사기꾼이고 30년 3대가 망해야한다는 등의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을만한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담당자가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제 아내입니다)여서 인생이 후지다느니 대대손손 벌받고 망하라느니 이런 모욕성 짙고 저주가 담긴 말을 듣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현재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스토어의 공개문의글이나 리뷰 글은 저희가 지울 수 없고 공개된 상태여서 스토어 운영과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 범위가 크지 않은 소공인이라 이런데 시간과 노력을 쓰는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번 건은 감정과 정신적인 피해 및 잠재적인 매출 타격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고소 여부가 성립할 지와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사업자와 개인(담당자) 중에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cctv로 확인을 거쳤음에도 공개 모욕글을 작성한 경우 업체나 그 대표자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하고,


      통화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피해자는 통화한 담당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