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부과 여부를 잘 몰라서 문의
부모님으로 부터 공동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에서 월세가 340만원 나오는데 3명이서 한통장으로 받은후 분배하면 1인당년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으로 임대소득세가 안나올까요 나올까요 이것을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공동명의자중 한통장으로 입금후 1/3로 나누면 형제간에 증여가 되나요? 증여가 되면 이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유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등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꼭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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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임대부동산이 비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 임대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공동사업
지분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임대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 30% 초과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동으로 임대하는 사업장에서 자기 지분만큼 현금 인출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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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은 없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일 경우, 각자 지분에 대한 월세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한분이 대표로 받고 나머지를 나누어 주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고, 각자가 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