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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선 운행 방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추월 차선 운행 방침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사행과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에다가, 벌점까지 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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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장한앵무새53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도 입니다 앞차를 추월한때 이용하라고 나오지만 대부분 지켜지지않고있죠 참고로 추월차도를 정속으로 다니면 벌점1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 정체현상으로 80km미만으로 주행시 일반주행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